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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3-21 20:50:27 수정 2022-03-21 20:50:27 조회수 0

목포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일(22)부터 4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고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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