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일(22)부터 4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고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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