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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얽힌 관계, 선거 중립 가능할까?(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3-17 08:00:31 수정 2022-03-17 08:00:31 조회수 1


◀ANC▶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과
각별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이 나오면서 공직자로써 온당한
처신이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엄격하게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END▶

◀VCR▶
모든 지역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마을 가꾸기와 같은 주민 자치를 비롯해
문화여가, 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준행정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INT▶백성구/목포시 시정팀장
"작은 행정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각종 문화, 복지, 지역공동체, 봉사...
시민의 편익, 복리증진을 위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서 활동하는만큼
엄격한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용 시의원과 지역구 주민자치위원장이
토지 공동 소유자 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박 의원의 인식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주민자치위원회 선후배 관계로
땅을 공동 매입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INT▶박 용 목포시의원
"그때는 뭐 제가 공직생활 하기도 전이고
말 그대로 이건 자금적으로 같이 투자해서
하자는 부분이었고..."

사실 공공복리를 위한 주민 자생조직들이
지방정치의 디딤돌이 된 지 오래입니다.

11대 목포시의회 의원 가운데
30%인 7명이 주민자치위원 출신이고,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다른 자생조직으로 범위를 넓히면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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