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현직 지방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농지가 불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밭을 아스콘으로 포장해 버린 겁니다.
카메라출동 양현승 기잡니다.
◀END▶
◀VCR▶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제주도에 농지 3필지, 건물 1채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번을 찾아봤더니 농지와 대지가
연접해 있는, 전체 1,356제곱미터가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항공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어찌된 일인지 농지가 농작물 대신
아스콘으로 뒤덮혀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직접
제주로 가봤습니다.
제주공항 근처 대로변에 위치한
제주시 외도이동.
박 용 시의원 소유의 땅에
패스트푸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S/U)등기부등본상 제가 서 있는 곳은
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농지 → 농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지목변경
하지만 전체 1356제곱미터 면적의 농지
가운데 996제곱미터만 대지로 바꿔 건물을
올렸고, 여전히 밭으로 남아있는
360제곱미터는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개발했습니다.
◀SYN▶제주시청
"건축허가 관련해서 받았던 내역을 확인했는데
대지 앞 전(밭) 3필지는 허가 받은 내역은
없더라고요"
모두 박 용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땅을 함께 매입한 동생이 주도한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밭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놓고도, 모두 대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SYN▶박용 목포시의원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전(밭)으로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알았네요. 전체를 다
변경을 안 했구나"
MBC 취재가 시작된 뒤
제주시청은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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