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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농업 의지를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손 보려는 이같은 규정들은 박 용 시의원이
과거 농지를 매입할 때 비켜갔던 것들입니다.
김 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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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매입한 제주도의 땅입니다.
박용 의원과 가족, 지인 등
모두 3명이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박 의원 등이 매입한 농지는
1356제곱미터.
농지법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 의지를 증명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의원 등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 공유자 3명이 각자 주말농장으로
쓰겠다며 451.99제곱미터씩 1/3로 땅을
쪼개 농지취득자격증명만 갖고 손쉽게
농지를 취득한 겁니다.[반투명c/g]
◀SYN▶농지관리담당 공무원
"과거에 주말농장 한창 붐이 불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주말농장을
빙자한 토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주말농장으로 쓰겠다고 매입했던
농지의 70% 면적이 단 석달여 만에
밭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애당초 농사 목적 없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SYN▶박용 목포시의원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동생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입을 원해서 하기를 원했어요.
다른 건 모르고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해보련다...해서 같이 매입한 건데"
앞으로 정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주지나 인근지역이 아닌 곳의 농지를
처음 취득하거나, 3명 이상이 농지를
공유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겁니다.
농지 1필지를 공유해 취득할 경우
면적을 구분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말*체험영농도 거주지와 농지간 이격거리,
재배 작물 등까지 세세하게 검증할 전망입니다.
모두 박 의원의 사례에 해당되는
규정들입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에 악용됐던
주말농장까지도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박 의원의
제주 농지 매입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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