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 상반기
농촌 인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230명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43명보다
3점6배 많은 규모로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도 1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난을 덜기위해
농가나 어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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