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처리비용을 떠안은
시내버스 기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월 발생한 버스 기사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연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이 나왔다고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버스운전기사의 보험 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처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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