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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진도군수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고발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3-04 20:50:06 수정 2022-03-04 20:50:06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지지 서명을 받은

진도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진도지역 선거구민 3백 명으로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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