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법원 등기 절차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도 조만간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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