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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호소에도 "내부에서 처리하자"(R)

입력 2022-02-24 21:00:20 수정 2022-02-24 21:00:20 조회수 2

◀ANC▶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담임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고 반 아이들에게 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학교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알게된 초창기에, 교육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 신안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 군이

반 친구들로부터 처음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9월 10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 군 부모는

담임과 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장은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며

교사의 교육관을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담임교체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담임을 대신 맡아줄 교사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며

A 군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통보하도록 한 신고의무를 어긴 겁니다.



◀SYN▶ 신안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폭력) 인지를 하면 저희에게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의무입니다



그러는 사이 3주가 흘렀고 A 군은 또 다시

아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A 군의 부모는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교장은 학교 안에서 해결해보자고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YN▶ 교장

신고도 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학교폭력)을

학교에서 교육적인 조치로해서...



신안교육지원청은 며칠 뒤 상담지원사를 배정하고

담임도 교체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두달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를 한 결과

아이들에 의한 학교폭력과 담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CG)



그러나 해당 교사는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에대해 학교 측은 두 번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했고



다만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아

분리조치와 담임업무 배제 이외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교장

지금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데..(교육지원청에서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는데요?)

아니 결정이 안났다는 이야기에요. 경찰에서.



아동학대가 맞다면서도

교사 징계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당국



신고 접수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부모는 결국, A 군 같이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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