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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품질점검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2-24 21:00:20 수정 2022-02-24 21:00:2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해 슬래브 두께, 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0개 단지에

1천193건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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