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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분주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2-24 08:00:17 수정 2022-02-24 08:00:17 조회수 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중대재해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중대재해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등 전남 각 시군들도
중대재해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법적 사항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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