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가 입찰 방식, 역공매로
논란을 빚은 쌀 시장격리와 관련해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이
쌀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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