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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법안 발의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2-23 08:00:24 수정 2022-02-23 08:00:24 조회수 0

최근 최저가 입찰 방식, 역공매로

논란을 빚은 쌀 시장격리와 관련해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이

쌀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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