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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세월호 참사 잊지않기 조례 통과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2-23 08:00:23 수정 2022-02-23 08:00:23 조회수 0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가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혁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잊지않기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과 안전의식

증진에 교육감 책무, 희생자 추념과 추념

기간 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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