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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권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2-22 20:50:32 수정 2022-02-22 20:50:32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던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미지급 급여의 경우

고인의 연령정년을 고려해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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