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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남교육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2-02-22 20:50:32 수정 2022-02-22 20:50:32 조회수 0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암막용 스크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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