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를
200리터 드럼통 5개에 나눠 담아
목포 북항 부두에 3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6톤급 레저선박 선주 A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유 등은 선박의 기름여과장치를 이용해
배출하고 장치가 없는 선박은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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