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피진정인에게 공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달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피진정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뒤늦게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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