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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 던진 50대 집행유예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2-21 08:00:30 수정 2022-02-21 08:00:3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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