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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R)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2-18 08:00:06 수정 2022-02-18 08:00:06 조회수 0

◀ANC▶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서울시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서울을 찾아

잇따라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END▶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학동 참사 발생 8개월 만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할 청문회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가

고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혐의를 적용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청문회의 쟁점은 부실 시공과 재하도급 문제였는데

실제 행정처분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제재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청문회를 요청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지난달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광주 서구 등의 행정처분 요청이 접수될 경우

두 사건의 처벌 수위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SYN▶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증거 자료 같은 것이 계속해서 나오거나 전에 안 나왔던 증거 자료가 그 후에 나올 수 있잖아요. (행정 처분이)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앞서 광주 시민단체는 청문회가 열린

서울시를 찾아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을 요구?습니다.



학동 참사에 이어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재발한 건

현대산업개발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SYN▶ 박재만/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오직 이윤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남길 것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수위가 1년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사건을 합쳐 1년 8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신규 사업을 따낼 수 없게 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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