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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이승옥 강진군수 등 9명 검찰 송치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2-18 08:00:05 수정 2022-02-18 08:00:05 조회수 1

이승옥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와 선거운동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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