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와 선거운동원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