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장에게 만취한 선원의 일탈 행위와
음주 이후의 상황까지 단속할 의무가 없었고,
선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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