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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추락사' 서해어업관리단 선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22-02-15 20:50:07 수정 2022-02-15 20:50:07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장에게 만취한 선원의 일탈 행위와

음주 이후의 상황까지 단속할 의무가 없었고,

선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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