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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제지 공장에서 소각 원료를 하역하던
협력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당시 혼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급 계약을 맺은
제지 공장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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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을 비스듬히 세운 채
고형 연료를 내리던 20톤짜리 대형 트럭이
점점 옆으로 움직이더니 조수석 쪽으로 완전히 넘어집니다.
하역중이던 연료들이
사고의 충격으로 사방에 흩뿌려집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담양의 한 종이 생산 공장에서
장비 가동을 위해 소각하는
고형 연료 10여 톤을 실은 트럭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SYN▶ 제지 공장 관계자/ (음성변조)
"주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쿵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왔는데 뭔가 구조를 하고 싶은데 차량 문을 열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제지 공장과 연료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자회사 소속인
66살 장 모 씨가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에 조수석 쪽으로 떨어졌던 장 씨는
119 구조대에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당시
장 씨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하역 작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SYN▶ 제지 공장 관계자/ (음성변조)
"상하차 과정에서 원청(제지 공장)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관의) 질문의 내용이."
장 씨의 부검 결과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사고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인 제지업체측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YN▶ 이병훈 / 노무사
"차량 결함 또는 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원청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제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한 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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