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장기간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인정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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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4 20:50:26 수정 2022-02-14 20:50:26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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