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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공금 빼돌린 해남군청 공무원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2-14 08:00:27 수정 2022-02-14 08:00:27 조회수 0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고 사무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마스크 480개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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