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 누리집에서 반드시
명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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