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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거주 요건 완화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2-11 20:50:29 수정 2022-02-11 20:50:29 조회수 0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거주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 6개월 거주' 조건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해

청년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천4백 부부에 각 2백만 원씩

결혼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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