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거주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 6개월 거주' 조건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해
청년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천4백 부부에 각 2백만 원씩
결혼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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