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 병원이 처벌에 앞서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이익금을 빼돌리고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의 폐업 거부권을
명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는
1천6백여 곳의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2%가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이전에
폐업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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