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내렸던 '부분 작업 중지명령'에
대해 '조건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 회의를 열고
회사 측에 사고현장 내부 플랫폼 등을
추가로 개선하도록 지적했으며
중지 상태는 유지하되, 안전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되면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화물창에서
도장작업을 맡은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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