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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감 '교내 갑질 행위'로 감봉 3개월

입력 2022-02-11 08:00:16 수정 2022-02-11 08:00:16 조회수 5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이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업무지시와

진학,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A 교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감은 도 교육청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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