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이
'갑질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업무지시와
진학,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A 교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감은 도 교육청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