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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용접 작업 사전신고제 운영

입력 2022-02-09 08:00:31 수정 2022-02-09 08:00:31 조회수 0


목포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부주의 화재를 막기 위해
공사 작업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제는 용접 등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자가 작업 3일 전 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제도로,
신고 뒤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해
안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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