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해 전담부서를 발족했습니다.
고향사랑 추진단은
상반기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과 기부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1인당 5백만 원 한도에서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내로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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