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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발족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2-04 08:00:07 수정 2022-02-04 08:00:07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해 전담부서를 발족했습니다.



고향사랑 추진단은

상반기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과 기부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1인당 5백만 원 한도에서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내로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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