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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2명, 재심서 '무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1-28 20:50:04 수정 2022-01-28 20:50:04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신청한

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 김중호 씨 등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됐던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희생자들은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소속 군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 직후 대전에서 집단 희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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