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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이 대표이사 겸직(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1-27 08:00:20 수정 2022-01-27 08:00:20 조회수 6


◀ANC▶

그런데 성범죄로 피소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은
보좌관과 영리법인의 대표로 이중생활을
했던 것으로 MBC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4급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긴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성범죄로 피소된 유 씨가
김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게 된 건 지난해 5월.

유 씨는 그런데 지역의 한 영어조합법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등기된 뒤 지금까지도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급여 체계 등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유 전 보좌관은 물론 해당 영어법인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SYN▶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무원 4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자리.

월 6백여만 원, 연봉 8천2백여만 원에
매달 직책수행경비 수십만 원이
지급됩니다.

의원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이외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 직장 퇴직처리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한 뒤 보좌진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SYN▶김원이 국회의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옛날에 건정사업을
했다는 것만 알아요\"

유 씨는 보좌관이 된 이후
영어법인 대표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YN▶국회사무처
\"원론적으로는 일단은 안 되는게
맞아요. 영리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데\"

국회 보좌진은 임용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소급해서 임용 자체가 취소되도록 하고
있지만, 겸직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YN▶국회사무처
\"국가공무원법 33조 보시면 거기에
해당사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겸직 여부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거든요\"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직원은
4급상당 보좌관과 5급상당 비서관,
6급에서 9급 상당의 비서까지 모두 8명.

공개채용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천타천으로 보좌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김원이 국회의원실에서
공개채용된 건 비서관 2명 뿐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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