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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출연)오미크론 대응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1-26 20:50:25 수정 2022-01-26 20:50:25 조회수 0

◀ANC▶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오늘부터

방역,의료 대응 체계가 달라지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하나하나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D▶



1.양정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바뀐 코로나19 검사방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 4곳에서만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자가검사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가장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격리기간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줄어든다죠?



그렇습니다. 개인별 백신접종 상황 그러니까

백신접종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사흘 줄어듭니다.

확진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10일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3.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도 변경된다면서요?



네. 밀접접촉자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다만 모든 밀접접촉자는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종완료자라고 하면

3차 접종자 그리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뜻합니다.

2차 접종 뒤 90일이 넘은 사람은

미접종자로 분류됩니다.



4.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생기는데요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을 하고 180일까지입니다.

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전에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바로 접종완료자로 인정돼 다시

방역패스가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약간 헷갈릴수 있는데요

2차 접종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후 180일까지라는 것이고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면제대상

그러니까 접종완료자로 분류되는 지점은

2차 접종 후 90일까지라는 겁니다.



5. 기준을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방역패스보다 격리면제 조건을 더 엄격히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보다 밀접접촉이

코로나19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은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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