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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시장 항소심 2천만원 벌금형 선고

김종태 기자 입력 2022-01-25 20:50:12 수정 2022-01-25 20:50:12 조회수 3

보조금 유용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따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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