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지사,전남교육감 선거비용 '13억 2300만 원' 제한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1-25 08:00:25 수정 2022-01-25 08:00:25 조회수 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제한액이 각각 13억 2천 3백만 원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목포시장은 1억 6천 5백만 원,
진도군수는 1억 9백만 원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들이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뒤에 보전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