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제한액이 각각 13억 2천 3백만 원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목포시장은 1억 6천 5백만 원,
진도군수는 1억 9백만 원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들이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뒤에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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