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의
어업인 부담률이 10% 인하됩니다.
전라남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료 가운데 30%를 차지했던 지방비를
40%로 늘려 어업인의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일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전복, 다시마 등 23종이며
이번 자부담률 인하로 2천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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