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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확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1-21 08:00:16 수정 2022-01-21 08:00:16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기존 시설개선 희망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으며

식품위생업소 종업원 고용 인건비와

영업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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