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기존 시설개선 희망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으며
식품위생업소 종업원 고용 인건비와
영업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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