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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 사고'에도 추락 안전조치 없었다(R)

입력 2022-01-20 20:50:19 수정 2022-01-20 20:50:19 조회수 0

◀ANC▶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현대삼호중공업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추락사고를 방지할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현대삼호중공업 협력회사 노동자 홍 모씨가

추락한 사다리입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내려갈 수 있는

좁고 어두운 통로를, 홍 씨는

조명 몇 개에만 의지한 채 내려갔습니다.



20미터에 달하는 높이지만 주변에

추락방지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노동자도 이동할 때

위험한 곳이지만, 당시 현장작업자 4명 가운데

홍 씨 등 2명은 업무에 투입된 지 3일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INT▶ 김광식 / 전국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추락방지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고. 배를 만들고 있는

탱크 (작업환경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별개로

사고현장의 조명 밝기는 법적기준을 충족했고

그물망 설치도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CG)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유조선의 화물창 도장작업에

대해선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INT▶ 한미라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팀장

\"추가적으로 안전공단을 통해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목격자라든가 참고인 진술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5월 현대삼호중공업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비슷한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추락방지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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