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고용노동부, 현대삼호중공업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22-01-20 14:10:12 수정 2022-01-20 14:10:12 조회수 0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 추진 유조선의 화물창 도장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19) 오전 8시 55분쯤

유조선 화물창 도장작업을 맡은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가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