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붕괴나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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