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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한우 둔갑' 소고기 집중 단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1-17 08:00:25 수정 2022-01-17 08:00:25 조회수 0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설을 앞두고 오늘(17)부터 열흘 동안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반 도민들도 이력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라남도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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