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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실습생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1-14 20:50:04 수정 2022-01-14 20:50:04 조회수 1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홍 군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요트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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