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가
첫 주민조례발안으로 전남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전남연대회의는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생태계와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이 자리 잡고,
생산전력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범도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3)부터 주민조례 발안법이
시행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가
제1호로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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