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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어린 꽃게 불법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2-01-13 20:50:13 수정 2022-01-13 20:50:13 조회수 1


서해어업관리단은
영광의 한 시장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 판매하는 업체 2곳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설 명절에 판매할 목적으로
머리부터 배까지 길이 6.4cm 미만인
이른바 '체장미달'의 꽃게를 포획해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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