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4년 단임제에서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이었던
농협회장 선거는 관련 법 개정으로
다음 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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