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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포시장 배우자와 선관위 제보자 고발건 병합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1-11 14:33:05 수정 2022-01-11 14:33:05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선거관리위원회 제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병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의 선거법위반
고발건을 목포경찰서로 보냈으며,
경찰은 선관위 제보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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