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대선 D-60, 지자체장 행사 개최 제한도 강화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1-07 08:00:17 수정 2022-01-07 08:00:17 조회수 0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둔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더욱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