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둔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더욱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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