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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설 명절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입력 2022-01-04 08:00:21 수정 2022-01-04 08:00:21 조회수 1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28일까지

재래시장,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육류, 지역 특산물 등 명절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불시단속합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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