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내년 2월 고지서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목포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상수도 요금 1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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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1-12-31 20:50:29 수정 2021-12-31 20:50:29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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